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4 (Effect of Remote Video Trial)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A remote video trial shall be deemed a trial conducted with persons concerned in the trial appearing in the sam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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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