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5조(조서등의 기재)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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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