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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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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ience Gifted Schools)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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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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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faculty,f패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cience사이언스 gifted기f프티드 school,스쿨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gifted기f프티드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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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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