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부설기관)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3-2 (Affiliated Institutions)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UNIST may establish affiliat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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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