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4 (Duty of Confidentiality)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UNIST, or persons who were officers or employees of UNIST, shall not disclos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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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