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1조(학생)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1 (Students)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The student quota, admission qualifications, and admission methods of UNIST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ed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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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