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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이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3 (Registration of Relocation)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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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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