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듣기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