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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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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