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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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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