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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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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3장 온라인환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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