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3조(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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