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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환법 시행규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