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듣기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11.11]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