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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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