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본조신설 1997.12.31][제목개정 2019.2.8]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