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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①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ㆍ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4.20>

[전문개정 1997.12.3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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