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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