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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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