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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①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한다. <개정 2001.4.20, 2014.12.4>

1.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2.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3. 우정사업본부장과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② 삭제 <2014.12.4>

[전문개정 1997.12.3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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