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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13관 전자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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