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① 제25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선거우편(이하 이 조에서 "선거우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선거우편의 취급절차 및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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