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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8관 민원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65조(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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