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4.7.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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