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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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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시행규칙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지방우정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본조신설 2014.12.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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