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37 (Handling Where the Person Who Refused Receipt Does Not Appear)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Article 136 (2), where the person who refused receipt or the person entitled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does not appear on the designated date, the mail item shall be delivered to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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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