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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4장 우편물의 송달 › 제4절 우편수취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①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

②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

[제목개정 1995.12.30, 1999.1.2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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