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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 제1관 통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13조(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ㆍ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4.12.4>

②제1항에 따라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은 그 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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