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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규칙 › 제4장 우편물의 송달 › 제3절 우편사서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①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ㆍ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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