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사서함의 사용)
①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