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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4장 우편물의 송달 › 제1절 통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하는 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또는 "우편물 송달 불능 시 반환 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4]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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