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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