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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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