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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