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