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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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