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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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