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5장 이자의 지급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