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3절 이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