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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2절 지급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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