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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2절 지급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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