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1절 납입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