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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1절 납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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