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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1절 납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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