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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18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1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계산방법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계좌대월금의 보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개인계좌가입자의 계좌대월금 보전기한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