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6 (Areas for Handling Entrusted Services)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trustee shall handle entrusted services in the area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 trustee shall be equipped with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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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