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7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