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2 (Government Provision of Good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necessary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entrusted services, he or she may supply a trustee with State office supplies or other goods, or allow the trustee to use them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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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