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2.21>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