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 (State's Liability for Payment)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The State shall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postal savings (including interest) and of insurance money, etc. under postal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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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